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인증 절차: 전자서명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발급 신청: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통보 확인: 발급 완료 후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온라인으로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인감증명서의 일반 용도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는 약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고, 그 중 89.4%인 2,668만 통이 일반용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24를 통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변조 방지 장치 도입
온라인 발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가 도입되어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코드를 스캔하여도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수료 면제 확대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통당 600원이지만, 국가유공자 부모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 모두에게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이제는 정부24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